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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산소와 대형화재 예방” 병·의원에서 일정 이상의 의료용산소를 사용하려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자격이 있는 관리자가 의료용산소를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병·의원에서는 자격이 없는 관리자가 의료용산소를 다루고 있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은 일정기간의 교육과 자격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고압산소와의 결합은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의료용산소 보관 및 취급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가스사용시설 실무응용에 따르면 “병원에 산소를 공급하는 공급업자로 초저온용기 1병 및 산소 이음매 없는 용기 2병을 저장 공급할 때 특정고압가스 신고대상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 “액화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공급할 경우 저장능력 250kg 이상일 경우 신고대상이며, 압축가스와 혼합 저장 할 경우는 합산하여 저장능력을 계산하기 때문에 압축가스 1㎥를 액화가스 10kg으로 보기 때문에 250kg이상으로 신고대상이다”라고 하였다. 쉽게 말해서 액화산소 2통 이상 또는 액화산소 1통과 의료용산소 사용 합계가 250kg 이상을 사용하는 병·의원은 가스안전관리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의료용 산소를 사용하는 병·의원은 대부분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병·의원 경영상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는 것이 쉽지 않고, 관계당국의 점검도 거의 없다보니 대충 넘어가는 것 같다. 또한 관계당국에서는 해당 병·의원이 몇 개이며, 자격있는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안전관리자를 확보하여 한다. 그것이 대형화재나 고압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관리라고 생각한다. 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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