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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교회건물이 있습니다. 최초완성검사를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모르구요 . 현재 이 건물의 지하동 6등급계량기 -월사용예정량294.66 2층 월사용예정량 203.8 3층 단독 192.72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지하동에 배관을 20A 6M정도 증설하고 15,000Kcal/h 가스온풍기를 설치할 예정일때 이 부분이 변경완성검사 대상이 되는가요? 아니면 도시가스 자체 검사로 끝나는 건가요 ? 그것이 궁금합니다. 추신 : 만약 이 교회건물이 이전에 단독이었다가 용도변경으로 교회가 되고 아직 완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완성검사 대상이 되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것이고 . 그렇지 않고 최초완성검사를 받아 완성검사필증을 득해있는 상황이면 500루베 이상의 증설건이 아니기에 도시가스 자체 검사로 끝날수 있는건지요 . 궁금하여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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