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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01: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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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흥 님의 글 잘 받아보았습니다. 현재 국내 LPG체적거래 요금의 산정 및 발표는 정부가 고시 형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궁금하신 압력조정기에 따라 체적요금이 변동되는 부분은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130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산자부 관련 고시의 중요부문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체적판매단가(원/㎥) =중량판매단가(원/kg)/지역별표준기화율(㎥/kg)×조정기압력보정계수 2.지역별 표준기화율 표준기화율 해 당 지 역 0.4810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충북, 강원도 영서지역 0.4837 대전시, 대구시, 충남, 전북, 강원도 영동지역, 경상북도 영서지역 0.4864 부산시, 광주시, 울산시, 전남, 경북 영동지역, 경남 0.4913 제 주 지역 3. 조정기 압력 보정계수 조정기압력(㎜H2O) 조정기압력보정계수 비고 280 1.0000 기준압력 600 1.0302 1,000 1.0679 1,500 1.1150 2,000 1.1621 2,500 1.2093 4. 조정기압력보정계수 =(대기압(10,330mmH20)+조정기압력)/대기압(10,330mmH20)+기준조정기압력 ** 아울러 체적거래 표준기화율과 관련 자세한 기술적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한국가스안전공사 LP고압가스처(032-6901-293)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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