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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21:4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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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2항을 통해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LPG사용차량을 법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택시, 승합차, 화물차 등 국가유공자와 영세사업자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LPG가 휘발유 및 경유에 비해 가격이 훨씬 저렴한 것은 원래부터 도입비가 낮은 것이 아니라 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특소세 등 각종 세금부문에서 휘발유 및 경유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차량을 LPG연료를 사용하도록 풀어줄 경우 현재와 같은 가격체계(LPG가격이 휘발유의 1/5, 경유의 1/2 수준)를 유지한다면 대부분의 일반 자가용 승용차들도 LPG차량을 선택할 것이고 이 경우 국내 원유정제과정 및 수입물량으로 충당되고 있는 LPG(부탄)의 수급은 물론 휘발유 등 석유류의 수급에도 막대한 차질이 미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는 LPG사용차량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이러한 LPG차량의 모순점(카렌스 등 일부 승합차의 LPG연료 허용)을 해소하기 위해 LPG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마련을 준비중이며 경차의 LPG연료 허용 등 일반차량의 연료사용 허용여부 등도 검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미국과 일본 등 기타 다른 나라의 경우 LPG가 휘발유 및 경유 가격과 비슷할 경우 따로 연료사용제한을 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문제 등을 위해 오히려 LPG차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일부 나라의 경우 LPG가격이 우리나라와 같이 낮을 경우 사용차량을 제한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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