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표시 가스기기의 제품검사 부활을 놓고 가스기기 시험·검사 기관간 마찰이 또 다시 심화되고 있다. 제조업체들도 이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여년 동안 검사 부활에 대한 찬반 논쟁은 가스안전공사와 KS사후관리를 맡고 있는 가스기기협회간에 잊혀질만하면 한번씩 거론된 게 사실이다.

최근에는 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한 수집검사에서 배관용 밸브가 8개사 제품 중 6개사가 경미 내지 불량판정을 받으면서 이 문제가 국회에서까지 대두됐다.

公社측은 “공장이 KS를 받았다고 사전검사가 없이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은 사고위험이 높고, 중국 현지 KS 공장제품의 마구잡이 국내유입을 부를 수 있다”며 국회의 힘을 빌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기기협회와 가스연소기 제조업체는 5년마다 1회씩 공장심사를 실시하고 매년 제품검사를 철저히 실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배관용 밸브와 같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한데 전체 KS가스기기의 제품검사를 부활한다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되자 산자부는 이들 기관 및 한국기기유화연구원 관계자와 함께 일본의 가스용품 검사제도에 대한 현지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해결의 소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지만 창피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시 일본법을 배우러 가는 우리의 처지 때문이다. 더욱이 참여기관마다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검사수수료를 둘러싼 밥그릇싸움으로 비춰지는 주위의 부정적 시각을 이참에 말끔히 씻어주길 기대해본다.

<정욱형 記者>
<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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