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 등은 최근 석탄과 석유에서 도시가스로 연료 전환을 시행하는 기업에 세금을 우대하는 ‘탄소중립(CN) 투자 촉진 세제’의 접수를 시작했다.

기업이 3년 계획으로 실시하는 ‘탄소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설비 투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효율 보일러 등을 도입한 공장이나 사업소, 혹은 사업자 전체에 탄소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대책을 마련했다. 가스업계가 목표로 하는 ‘천연가스 전환에 의한 NDC(2030년 온실효과 가스 46% 삭감목표)에의 공헌’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CN 투자 촉진 세제는 지난달 시행된 개정 산업 경쟁력 강화법에 기초한 2024년 3월 말까지의 시한 조치이다. 세금 우대를 받는 기업은 공장이나 사무소 전체 또는 사업자 전체의 탄소 생산성을 높이는 3년간의 대처 방안을 ‘에너지 이용환경 부하 저감 사업 적응 계획’에 기재하고 자사 사업의 소관 부처에 제출, 인증을 받는다. 이 계획에는 탄소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생산 공정 등의 탈탄소화와 부가 가치 향상을 양립하는 설비’의 도입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①3년 이내에 사업소 또는 사업자 전체의 탄소 생산성 향상률 7% 이상이나 10% 이상 ②설비의 도입에 의한 사업소의 탄소 생산성이 1% 이상 향상을 모두 충족시키면 법인세와 소득세의 특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탈탄소화 등 설비 투자분은 3년간의 세액 공제(탄소 생산성 향상률 7% 이상=5% 공제, 10% 이상=10% 공제) 또는 50%의 특별 상각이 적용된다. 보조금을 받는 설비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설비 투자액의 상한액은 500억엔이다.

탄소 생산성은 기업의 CO₂배출량 1톤에 대한 부가가치액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기업은 사업소 단위 또는 사업자 단위로 7% 이상이나 10% 이상의 목표치를 설정한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사업소는 사업소 단위 목표를 대상에서 제외)

대상 설비 등은 기계 장치와 기구 비품, 공조 등의 건물 부속 설비, 구조물 등이다. 공장의 생산라인에 있는 보일러나 버너 등도 대상이 된다. 신규 도입 또는 갱신을 통해 해당 사업소(공장, 점포 등)의 탄소 생산성을 1% 이상 향상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중유 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연료 전환하면 탄소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인정된다.

공장이나 사무소 전체, 사업자 전체의 탄소 생산성 향상률 달성에는 구입하는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도 인정되기 때문에 1% 향상을 가스 관련 설비로 실현하면 전체의 향상률 달성을 설비 투자가 없는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입으로 쓰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지구 온난화 대책 추진법에 기초한 배출량 삭감분으로 J크레디트나 JCM(국가간 크레디트 제도), 비화석 증서 등도 활용이 가능하다.

계획 인증을 받는 경우 계획을 시작한 시점부터 약 2개월 전에 경제 산업성 등 소관 관청에서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아울러 CN 투자 촉진 세제에는 연료전지나 설치용 리튬이온 전지 등 탈탄소 효과가 큰 제품의 생산 설비 도입 시 10%의 세액 공제나 50%의 특별 상각을 받는 제도도 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