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에 의존하여 풍요로운 삶을 쌓아온 문명사회에 도전장을 내민 자연재해나 지구 온난화 파고가 높아도, UN과 EU 주도의 재생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수소사회 환경사업은 더 강화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 재앙을 줄이기 위해 1992년의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시작으로 2015년의 신기후 체계 파리협정은 197개 회원국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회원국은 5년마다 목표치를 더 높여야 하고, 지속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급한 불은 2019년 9월 세계 130여개의 은행들이 서명한 유엔책임은행원칙(UN PRB)으로 금융기관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기업에게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더 큰불은 2021년 7월 14일에 EU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다. 결국 EU에 수출하는 고탄소 제품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환경법이다. 당장 2023년에 발효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등을 필두로 2035년에는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한 것으로 그 피해규모는 크다.

더욱이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탄소발생 산업군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 여파로 대다수 수출기업은 급하게 ESG(환경·책임·투명경영) 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일부 대기업군은 친환경 재생사업에 직접 뛰어들고 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산업·환경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 리사이클링 부품의 사용, 고효율 제품개발, 자원절약, 제품교체사업을 통한 수명연장, 신품 및 중고품을 활용한 재제조 재생산업 활성화로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하고 있다.

또한, 환경물질 감축,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 저감, 에너지 및 자원절약, 환경오염원 과다발생 설비 교체사업을 통한 탄소사용량 감축 및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가스업종은 천연가스 및 LP가스 중심의 연료와, 산업용과 특수가스 등 가스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나 유해가스를 발생하는 산업군에 속한다. 또한, 가스제품 제조업에서는 제품생산에 따른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따라서 가스업계에서도 빠르게 변신하는 타 산업처럼 탄소중립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스용기나 탱크, 특수용기 등은 안전성 검사를 거친 후 재사용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저감과 자원절약의 원조로 친환경 산업군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가스제품의 최우선은 안전이지만, 안전성 검사로 30년 이상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때문에 피로수명의 누적으로 가스사고 발생확률은 오히려 높아졌다.

따라서 노후 가스용품을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는 신산업 육성정책은 온실가스 발생과 안전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한가지 예로, 폐기된 압력용기나 탱크를 보일러나 야외용 이동식 화덕 등으로 재탄생시킨다면 자원절약과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또한, LPG 자동차 엔진을 기존의 경유차나 디젤발전기 교체사업에 활용하고, 재제조 산업에 규제가 아닌 제조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탄소중립 정책 및 중소업체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업계는 천연가스나 LP가스를 친환경 연료로 각인시켰지만, 이제는 발전단가나 고비용 연료로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가스업계가 에너지원의 한 축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AI연계 제품개발, 수소의 생산과 저장 및 운반, 용품의 국산화 제품개발에 정부의 지원정책이 절실하다. 이것만이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면서 에너지 신산업에 적응하는 지름길이다.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한 국내 최대 자동차메이커는 내연기관차 생산을 2030년에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충격파는 LPG 및 천연가스 차량의 빠른 침체를 예고한 것이다.

UN과 EU 중심의 탄소중립 환경정책에 가스업계도 동참하여 탈탄소 파고에 휩쓸리지 않도록 선제적 ESG 위원회 신설 및 활동 강화, 혁신제품개발 및 지원정책 삼박자를 갖추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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