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소재한 수소충전소 전경
인천에 소재한 수소충전소 전경

수소충전소 안전성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안전성 평가와 정밀안전진단이 도입된다.

수소안전전담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연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처음 설치할 경우 안전성 평가가 의무화된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수소충전소 정밀안전진단 도입을 위한 상세기준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수소충전소 안전성 평가는 지난 7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계기로 제도화가 추진됐으며 해당 시행규칙에는 수소충전소 내의 압축가스설비를 비롯해 방호벽 설치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빠르면 연내 법제화과정이 마무리되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시기는 내년 6~7월 시행될 전망된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충전소를 처음 설치하거나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의 주요설비를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이 발생하면 조치 후, 완성검사 등을 받게 된다.

안전성평가는 수소충전소별 입지여건을 비롯해 잠재적 위험요인, 피해예방 분석 등으로 충전소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량에 수소를 충전하는 모습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량에 수소를 충전하는 모습

반면, 안전성 평가 과정이 추가되면서 현행보다 수소충전소 설계·시공과정이 지연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이어, 수소충전소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도 시행된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빠르면 연말, 상세기준 개정을 통해 수소충전소의 정기검사 수준을 정밀안전진단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도입된다”며 “수소충전소의 경우, 기존의 가스시설에 비해 초고압시설이 설치된 만큼, 안전도를 높인 정밀안전진단 도입을 고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소충전소 정밀안전진단은 관련법규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해, 연내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뒤 산업부의 승인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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