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주택 가스시설 사용 시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필요

일본은 자기책임원칙 근거한 자율안전관리제도 통해 관리

가스는 가정, 학교, 산업현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 중 하나이다. 특히 가스는 깨끗하고 편리한 이상적인 에너지로서 공기나 물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지 가스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표한 2020년 가스사고연감에 의하면 2020년 가스사고는 총 98건으로 2019년 101건 대비 약 3% 감소했다.

2020년 사고를 가스 종류별로 살펴보면 LP가스 43건, 도시가스 23건, 고압가스 10건, 접합용기인 이동식부탄연소기에서 22건이 발생하였다. LP가스 사고는 2019년 대비 약 34% 감소했지만 도시가스, 고압가스, 이동식부탄연소기 관련 사고는 각 약 8%, 약 10%, 약 18%씩 증가하였다.

사고 원인별로는 시설미비 27.6%, 사용자 취급부주의 23.5%, 제품노후 등으로 인한 고장 16.3% 순으로 나타났고, 사고 형태별로는 폭발 30.6%, 화재 26.5%, 가스누출 18.4% 순으로 발생하였다. 사용처별로는 주택 32.7%, 식품접객업소 24.5%, 공급시설 14.3% 순으로 나타났으며, LP가스‧이동식부탄연소기 사고는 주택과 식품접객업소에서, 도시가스 사고는 공급시설에서, 고압가스 사고는 허가업소에서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는 96명 발생해 2019년에 비해 약 3% 증가했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 및 삶의 터전에서 가스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모두가 안전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가스 사용에는 평상시 가스 불을 켜기 전에 가스가 새는지 확인하고 실내 환기를 자주 시켜주어야 한다. 가스를 다 쓴 후에는 점화콕은 물론 중간 밸브도 잠그고, 평상시 연소기 불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청소를 해야 하며, 호스와 중간밸브 등 이음새 부분에서 가스가 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출처 – 가스안전공사
출처 – 가스안전공사

2018년 5월 7일 경기 양주시 봉양동의 한 주택가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주변 집 두 채가 완전히 무너져버릴 정도의 폭발로 2명이 숨졌다. 파손된 집 두 채 외에도 주변 주택의 창문이 깨지고 벽돌이 날아오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폭발 현장에서는 잘린 가스관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부주의로 인한 가스 사고 가능성 등으로 추정하였지만, 수사 결과 고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가스안전공사, 소방당국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여온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발화 지점이 방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방이 있던 자리에 폭발한 가스통과 함께 담배꽁초 및 유서를 확보한 경찰은 피의자가 가스용기를 방 안으로 들여와 직접 가스용기를 폭발시킨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처럼 가정용 LP가스 20kg이 누출되면 주택이 전소될 정도로 폭발력이 강하다. LP가스 누출 시에는 마늘 썩는 냄새나 계란 썩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냄새로 유출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실 가정용 LP가스(프로판)뿐만 아니라 휴대용 부탄가스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이다.

LP가스의 1/90정도 밖에 안 되는 220g이지만 이것의 위력 또한 대단하다.

실내공간에 부피당 0.1%만 LP가스가 누출이 되어 폭발이 일어나도 유리창 등이 파손될 수 있고, 0.3%정도 누출이 된다면 건물이 붕괴될 정도의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아주 소량으로도 집안의 냉장고가 날아갈 정도의 위력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주방에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4년 6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규정이 없다. 법을 소급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래된 건물이 화재나 폭발에는 더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을 소급적용해서 오래된 건물도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한국과 같이 가스종류에 따라 고압가스보안법령, 액화석유가스의 보안확보 및 취급의 적정화에관한법령, 가스사업법령 등 가스 3법체제로 운영되며, 그 하위기준으로서 세부적인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성령(시행규칙)보완기준, 고시, 통달이 시행되고 있다.

주요 가스안전관리법으로는 가스용품의 제조․판매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가스사업법,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송․사용 및 용기제조․취급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고압가스보안법, LP가스의 판매, LP가스기구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규정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보안확보및취급의적정화에관한법, 가스사업, 가스공작물의 공사․안전관리, 화학공장의 안정성평가와 보일러․압력용기에 관한 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안전위생법, 대량의 고압가스가 취급되는 사업소에 대하여 소방법 등과 방재조직 등을 규정하고 있는 석유콤비나트 등재해방지법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의 가스안전관리는 자기책임원칙에 근거한 자율안전관리체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정부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진발생 시 가스밸브 콕의 자동잠금장치가 작동되어 가스의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한다.

미국의 경우는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에서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관할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KGS code(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에 대응되는 여러 가지 가스관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NFPA는 미국화재예방협회로 1896년 설립된 비영리 조직이다. 2018년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5만명이 넘는 회원과 9천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250개 기술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NFPA는 가스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기준을 정하여 코드화하고 스스로 구축해 놓은 플랫폼을 개방하여 다른 가스전문기관과의 협력하여 가스안전기준을 발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가스안전 관련기준인 NFPA 54(National Fuel Gas Code)는 AGA(미국가스협회)와 상호 협력하여 제정, 발간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NFPA에서는 NFPA2 (Hydrogen Technologies Code), NFPA 55(Compressed Gases and Cryogenic Fluids Code), NFPA 56(Standard for Fire and Explosion Prevention During Cleaning and Purging of Flammable Gas Piping Systems), NFPA 57(LNG Vehicular Fuel Systems Code), NFPA 58(LPG Code), NFPA 59(Utility LP-Gas Plant Code), NFPA 59A(Standard for the Production, Storage, and Handling of LNG) 등에서 가스종류, 가스생산, 저장 및 취급, 가스배관, 차량, 플랜트 등 가스 전 분야의 안전에 대한 세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가스는 사용이 편리하고 화력이 좋은 연료로서 우리 생활 속 편리함을 제공한다. 하지만 만약 사고로 연결되면 폭발력이 강해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가져온다.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가스! 가스 안전을 체화(體化)시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관리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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