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 서면개최

물류현장에 수소전기트럭을 투입하고, 가스터빈 발전 시 LNG 대신 수소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5일 2021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면서 총 14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수소전기트럭을 활용한 물류서비스(쿠팡로지스틱스)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성능시험(한화임팩트) 등 11건을 심의‧의결했다.

화물운송도 수소트럭으로

물류서비스에 수소전기트럭을 활용하는 과제는 올해 9월 승인한 실증특례와 동일 안건이다. 앞서 현대자동차와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등은 지난해 5월 체결한 수소화물차 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실증특례를 신청한 바 있다. 협약에는 산업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도 참여하고 있다.

쿠팡로지스틱스는 지난달 10톤급의 수소전기트럭을 활용한 물류운송 서비스 실증특례를 산업부에 신청했다. 현대차의 수소전기트럭을 구입 후 인천 서구에서 영종도 구간을 오가는 화물운송에 배정할 계획이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기존 경유화물차를 수소전기트럭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차 없이 2년 간 실증을 통해 효용성을 검증한 후 수소전기트럭으로 교체한다는 국토부의 조건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증차를 포함한 화물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기존 보유 트럭을 교체하는 방법 외에 실제 화물운송 시 수소트럭의 시험‧검증은 불가능한 셈이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해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

수소로 가스터빈 발전까지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성능시험을 통해 법령으로 인한 규제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한화임팩트는 80㎿급 수소혼소용 가스터빈의 성능시험을 거치면서 생산전력을 국가전력망(On-grid)에 무상공급한다는 내용을 담아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수소혼소용 연소기를 사용한 80㎿급 발전용 가스터빈을 사용하고 있다. 혼소율은 50% 안팎이다.

올해 5월 두산중공업이 신청한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구축‧운영에 관한 실증특례와 유사한 안건이다.

환경부는 수소혼소용 가스터빈을 1회성 성능시험시설에서 실증하도록 관련 법령을 해석하고 있다. 상시발전 시설이 아닌 총 가동시간 합계 200시간 이내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반영해 환경영향평가 면제가 가능토록 법령을 해석한 셈이다. 가동시간 합계가 200시간을 초과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은 1만㎾(10㎿) 이상의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변경하려는 경우 공사계획 인가, 공사계획인가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소혼소용 가스터빈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NG발전에 수소 50% 혼소시 이산화탄소(CO₂)를 22% 저감할 수 있다.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개략도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개략도

산업부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한 14건을 포함해 총 183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올해에는 81건을 승인했다.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최근 탄소중립과 연관된 다양한 사업모델을 규제샌드박스로 신청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이번 특례위에서는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에 초점을 맞춰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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