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러 제동장치의 이상으로 마찰열일 발생하면서 뒷바퀴에 화재가 발생한 모습
트레일러 제동장치의 이상으로 마찰열일 발생하면서 뒷바퀴에 화재가 발생한 모습

21일, 안전한 수소유통 위한 수소운송업계 간담회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지난달 28일 대전·당진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수소튜브트레일러 화재사고는 제동장치의 이상으로 인해 타이어에서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지난 21일 부산에서 수소운송업계 등과 안전한 수소유통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수소운반차량 화재사고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초대형 고압용기제조업체인 엔케이에테르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수소운반차량제조업체, 차량운영업체, 충전소사업자 등 관련업계 관계자가 참가했으며 사고의 수소튜브트레일러는 수소공급업체인 SPG수소 소유의 차량이라는 것도 밝혔다.

당시 SPG가 보유한 수소운반차량은 SPG 대산공장에서 대전 자운대 수소충전소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 이동 중 대전당진고속도로 유성터널 부근(교각 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가스안전공사 사고조사 및 전문가 자문 결과에 따르면 이 사고는 수소로 인한 화재가 아니라 차량 제동장치 이상으로 인해 타이어에서 화재가 발생한 차량사고라는 것으로 재차 확인했으며, 제동 해제 시 분리되어야 할 부품 즉, 브레이크 슈와 드럼이 분리되지 않고 밀착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마찰로 인해 과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트레일러의 뒷바퀴 화재로 수소용기 10개 중 2개 즉 양쪽 타이어 바로 위에 위치한 7번과 10번 용기의 내부 압력이 상승, 고압용기의 파열판식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면서 수소를 강제 방출했으며, 방출된 수소에 불이 옮겨붙어 두 곳에서 불기둥이 형성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파열판식 안전장치는 용기 내부의 압력이 정상압력(200bar)보다 높아지는 경우 즉 230bar 이상이 되면 용기의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작동해 수소를 강제로 방출시켜 압력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

가스안전공사와 고압용기 전문가들에 의하면 용기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으로 수소가 강제 방출되어 수소 불기둥이 형성됐지만 수소의 강제 방출이 용기 연쇄 폭발 등 더 큰 사고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용기의 압력이 정상범위를 넘어서면 안전밸브의 파열판이 찢어지면서 용기 내 수소를 강제 방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엔케이에테르의 한 관계자는 현재 수소운송차량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관련 안전기준에 따라 3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있다면서 용기의 안전성도 중요하나 차량의 점검 및 검사도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수소운송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있으며, 차량에 적재되는 수소용기는 고법에 따라 신규 제작 시 최초 검사 및 주기적(5)으로 재검사를 받고 있다. 또한 수소운송차량 운전자는 고법에 따라 신규종사 및 정기적(3)으로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 사고조사 및 전문가 자문 결과 수소 방출구 방향 개선, 수소용기 열차단 강화 등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타이어 화재 시 수소용기로의 열전달 차단을 위해 내화용 재질의 머드가드 장착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나왔다.

이날 건의한 개선과제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고법의 수소운송차량 안전기준을 개정하는 등 신속히 제도화하기로 했다.

 
트레일러 앞쪽의 7번과 10번의 안전장치가 작동, 수소가 방출됐다
트레일러 앞쪽의 7번과 10번의 안전장치가 작동, 수소가 방출됐다
트레일러 뒤쪽에도 용기마다 파열판식 안전밸브가 있고 스프링식 안전밸브 1개가 설치돼 있다
트레일러 뒤쪽에도 용기마다 파열판식 안전밸브가 있고 스프링식 안전밸브 1개가 설치돼 있다
파열판식 안전장치가 내장된 밸브
파열판식 안전장치가 내장된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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