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양인범 기자] 소규모사업장 방지지설 설치지원사업 예산이 지난해 대비 대폭 감소했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업무처리지침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이 지원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한다.

올해 사업계획은 전체 사업비 2252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2993억원에서 741억원, 24%이상 감소한 것이다. 이중 국비가 1126억원이고, 지방비 900억8천만원, 자부담 225억2천만원이다. 사업방식은 자치단체 자본 보조로 이뤄지고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다.

시·도별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기·인천이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고, 경남·경북이 그 다음을 기록했다. 가장 적은 예산이 계획된 지역은 대전과 제주이다. 다만, 예산은 시·도별 사업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서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버너를 일정 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저녹스버너는 한국환경공단의 인정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설비(기존 지침에 따라 인정받은 모델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487개 제품이 적합 인정받았다.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동일한 경우 우선 순위는 벙커씨유·경유 버너를 LNG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장이 우선이 된다. 그 외에는 버너 설치년도가 오래되거나, 버너용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으로 한다.

저녹스버너(캐스케이드 방식 포함)의 기능 및 성능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단계 연소에 의한 방식, 버너 연소 영역 내 연소가스의 재순환에 의한 방식, 배기가스 재순환 방식 등 총 7가지로 한다.

저녹스버너의 CO배출농도는 2020년부터 연료 종류에 상관없이 120ppm 이하여야 한다. LNG와 LPG를 연료로 하는 버너의 NOx 배출농도는 40톤 이상일 때 20ppm, 40톤 미만일 때 40ppm으로 규정한다.

저녹스버너는 0.1톤 이상 0.3톤 미만은 총 248만4천원, 10톤 이상은 1520만6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지원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kcal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kcal, 1usRT는 3,024kcal로 환산해 기준을 적용한다.

2022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지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환경부 법령·정책의 환경정책 분야에서 받을 수 있다.

국내 제조사의 저녹스 버너 제품
국내 제조사의 저녹스 버너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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