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해설비 모듈형 제품의 모습
수전해설비 모듈형 제품의 모습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중 수소용품에 대한 법정검사를 비롯해 제조허가 등 안전관리분야가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에 따르면, 수소법의 진흥 및 촉진분야는 지난해 2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안전관리분야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안전관리분야는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이동·고정형 연료전지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허가 및 등록제도, 법정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 2019년 강릉과학단지 수소폭발사고를 계기로 수전해 및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수소법 제정이 추진됐으며 안전기준 마련과 검사인프라 구축 등을 고려해 안전분야는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주요 시행 제도를 살펴보면 수소용품과 수소용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수소용품 제조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거쳐 지자체장의 제조허가를 받도록 명시했으며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는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현지공장심사를 거쳐 산업부의 제조등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수소용품 제조자와 수입자는 가스안전공사의 법정검사를 받은 뒤 판매·사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해 미허가 수소용품을 제조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검사 수소용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분

대분류

안전(검사)기준

구 분

수소용품

연료전지

고정형

개정

이동형(지게차)

제정

이동형(드론)

제정

수전해설비

수전해설비

제정

수소추출설비

수소추출설비

제정

사용시설

수소연료사용시설

수소연료사용시설

제정

 

한편, 산업부는 법 시행에 앞서 국내 수소용품 제조사를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TF를 구성, 총 6종의 안전기준을 제·개정했으며 수소용품에 대한 법정검사가 시행되는 만큼, 가스안전공사에 임시 수소용품 검사소를 설치했다.

임시 수소용품 검사로는 2년간 운영한 뒤 2024년부터는 전담시설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전북 완주군)에서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수소용품 시험동과 수소용품 시험설비 등이 들어서며 부지면적은 3만276㎡, 건축면적 7459㎡ 규모로 국비와 지방비 등 총 499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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