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기술이 적용될 SK E&S의 호주 바로사-깔디따 가스전 전경
CCS기술이 적용될 SK E&S의 호주 바로사-깔디따 가스전 전경

[가스신문 = 주병국 기자] 정부가 마침내 LNG 등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활용 과정에서 탄소중립 구현에 필수인 CCUS에 대한 제도기반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지난 13일, 탄중위 사무처, 과기부, 환경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CCUS 기술을 탄소중립 대응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CCUS 제도기반 구축 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주재 :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개최한다.

CCUS는 석탄·LNG발전, 블루수소, 특히 CO2 배출이 불가피한 시멘트,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거의 유일한 CO2 대량 감축 수단이다.

이는 LNG에서 수소를 생산, 공급할 경우 이 과정에서 수소생산량의 10배 이상 탄소를 발생하기에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CCUS의 활용과 관련제도 정비가 필 수 있다.

이에 현재 SK E&S 등 국내 대표 에너지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과 수요를 위해 CCU와 CCUS분야에 다각적인 투자와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CCUS는 개별법 없이 40여개 관련법을 준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상용화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재된 규제의 정비, 관련 제도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CCUS는 탄소중립의 핵심기술로 ‘30년 NDC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다”며 “TF 운영을 통한 부처간 협업으로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CCUS 산업의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CCUS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동 TF를 통해 발굴되는 제도개선과 입법 수요 등은 추후 법·제도·인프라 구축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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