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 중인 초저온저장탱크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휴지 중인 초저온저장탱크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지난 5월 6일 김포의 한 열처리공장에서 파열된 질소저장탱크는 1955년도 외국에서 제조한 것으로 밝혀져 5톤 미만의 초저온저장탱크 관리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이 저장탱크는 외국산으로 제조한 지 무려 67년이 넘었으며, 단열을 위한 진공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만큼 휴지 중이었던 저장탱크를 다시 설치할 경우 단열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부지역 고압가스충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초저온저장탱크의 경우 대부분 안전하게 설계, 제조하고 있으나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면 단열성능이 떨어질 수 있어 수리하면서 사용해야 한다”며 “특히 초저온저장탱크는 단열을 위해 내조와 외조로 이뤄져 있으며, 내조와 외조 사이에 인슐레이션, 펄라이트 등 단열재를 넣고 각종 안전장치, 배관, 밸브까지 부착하는 등 매우 복잡한 구조이므로 안전성 및 단열성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의 한 고압가스충전사업자도 “그동안 비가연성가스인 질소를 저장하는 탱크는 다른 가스를 충전하는 저장탱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컸다”면서 “하지만 지난 5월 초 잇따른 질소저장탱크 파열사고와 함께 액화질소를 저장하는 탱크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므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저장탱크의 내구연한제 또는 재검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가스안전공사가 전국에 설치된 5톤 미만의 초저온저장탱크를, 고압가스 충전 및 판매소를 통해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 및 특별점검을 요청했으며, 최근 일부 질소 등 고압가스사용업체들이 가스전문검사기관에 자사의 공장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안전성을 점검하거나 검사를 해달라고 의뢰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과당경쟁이 난무하는 고압가스시장에서는 기존 공급업체가 설치한 저장탱크를 떼 내고 다른 공급업체가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격을 낮춰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묵혀두었던 탱크를 다시 설치하기도 하는데, 휴지 중이던 저장탱크의 안전밸브와 단열성능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자체의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5톤 미만의 고압가스 저장탱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향후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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