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는 액화산소 저장탱크로 재설치 후 사용할 때는 점검, 시험 등이 필요해 보인다.
사용하지 않는 액화산소 저장탱크로 재설치 후 사용할 때는 점검, 시험 등이 필요해 보인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지난 5월 초 발생한 2건의 질소저장탱크 파열사고 이후 고압가스분야 일각에서 초저온저장탱크의 재검사제 및 내구연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으나 고압가스충전사업자들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초저온저장탱크 재검사제는 해외에서도 시행하는 곳이 없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함께했다. 재검사제 도입을 주창한 측에서도 규제를 강화하자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저장탱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관리는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고압가스충전사업자는 “특정사업자의 안전관리 부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규제를 신설한다면 국내 특수고압가스업계의 경쟁력 약화와 함께 중소기업에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저장탱크의 이전이나 휴지 후 재설치할 경우 저장탱크의 안전장치 및 진공단열에 대한 시험을 한 후 안전성이 확보됐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압가스업계 일각에서는 재검사제 도입이 거론된 것에 대해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며, 사고가 발생하기 전 예방 활동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산업용가스업계의 한 전문가는 “액화한 고압가스의 경우 –150℃ 내외의 초저온이고 산소, 질소, 아르곤 등 공기분리장치를 통해 제조한 액화가스의 끓는점이 –190℃ 안팎이며, 기화할 때 부피가 무려 800배로 늘어나 단열성능이 떨어져 있는 저장탱크 내에서는 급팽창할 수 있다”면서 “특히 기온에 35℃를 오르내리는 여름철에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며, 휴가철과 같이 조업을 중단해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압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압력계를 자주 살피고 안전장치의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세세히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휴지 후 재설치한 저장탱크에 초도 충전하는 경우 저장탱크가 상온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쿨 다운하며 천천히 충전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무시하고 급속하게 충전할 경우 급팽창하므로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스안전공사 출신의 한 관계자도 “저장탱크를 설치해 고압가스를 공급하고자 할 때 저장탱크제조사나 수리업체에 의뢰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고압가스공급자의 경우 가스를 공급할 때마다 저장탱크의 이상 유무와 과충전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에게 인계해야 하며, 가스사용자는 탱크를 비롯해 사용시설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부터 산업부는 가스안전공사를 통해 전국 곳곳에 설치돼 있는 저장능력 5톤 미만 초저온저장탱크의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사고예방을 위해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 국내 고압가스 충전 및 판매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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