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드론의 모습.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드론의 모습.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고정형 연료전지의 수소배출 제한농도가 완화되고 금소재료 사용대상을 배관으로 한정된다.

지난 15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GS AH171(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22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분야별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수소 시설‧용품분과에서는 수소추출설비 및 고정형 연료전지의 금속재료 사용대상을 배관으로 한정, 수소용품 안전기준과 형평성을 제고했다. 또한, 고정형 연료전지에 공급되는 수소를 연료가스에 포함하고, KS C 8569 및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 드론)의 수소배출 제한농도를 고려해 고정형 연료전지의 제한농도를 0.5%(5000ppm)로 완화했다.

이어, 용기‧용기부속품분과에서는 가이드 이동식 및 가이드 고정식 차단기구 구조 예시를 신설, 제조사 및 검사자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가이드 고정식 용기밸브의 가이드가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체결 토크 하한값과 상한값을 규정했다.

이와함께, 전기방폭 및 내진설계분과에서는 국내 전기방폭 자격교육 기준 등 부정확한 의미의 문구를 명확히 하고,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상세기준(KGS FU671),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정압기(KGS FS333)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제조소 밖의 배관(KGS FS334) 상세기준에 따라 이를 내진설계 공통상세기준에 반영했다.

이날 의결된 상세기준은 빠르면 8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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