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스보일러 시장을 어렵게 개척한 업체들이 도마위에 먼저 오르는게 아닌지 걱정됩니다”최근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을 두고 국내에 가스보일러를 보급하는데 앞장섰던 某보일러사의 한 관계자가 자조적으로 내뱉은 말이다.

가스보일러가 처음 보급될 때는 당연히 지금보다 기술력이 뒤떨어지고 안전장치가 미흡한 CF, FE타입의 보일러가 주종이었고 도시가스에 비해 안전점검이 소홀할 수 밖에 없는 LPG용이어서 추진중인 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 ‘마음을 졸이고’ 지켜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기제조사의 관계자들도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제품을 생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인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가스기기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 오더라도 제조사의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제조사입장에서 무리한 합의사항까지 받아들이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다가올 현실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가스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최소 1년에 1회이상 안전점검을 받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는 당연히 강화돼야 합니다. 제품의 안전성도 높여야지요. 그러나 가스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안전의식도 함께 높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스기기를 제조하는 업계의 푸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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