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입사들의 우회 LNG도입 및 판매가 늘면서 이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가스공사 LNG기지(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직수입사들의 우회 LNG도입 및 판매가 늘면서 이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가스공사 LNG기지(특정기사와 관련없음).

[가스신문 = 유재준 기자]  지난 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유럽 각국의 에너지 수급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이에 따른 여파로 천연시장 현물가격이 급등했다.

유럽 각국은 민간 가스기업을 국유화하거나 횡재세 부과 추진 및 가스가격 상한제 논의 본격화 등을 통해 국가 에너지 수급안정을 꾀하고 소비자 부담경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천연가스 총 도입물량 중 직수입 비중이 2005년도 1.5%에서 최근 3개년 평균 20%까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제가스시장의 구매자 시장 전환 이후 직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고가 LNG 시황에서 직수입 비중과 발전량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직수입 비중은 2020년 5월 스팟 가격 하락 시 현물구매 증가로 최대 35%까지 확대되기도 했으나 2021년 11월 가격 상승 시 현물구매 감소로 최소 16%까지 축소되는 현상을 보인 것이다.

고가 LNG 시황에서 발전량 비중 역시 계획된 도입계약 포기 및 동절기 스팟 구매 축소로 인한 직수입 발전기 가동을 중지하는 사례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가스공사의 예상하지 못한 추가구매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직수입 계획물량은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상 가스공사의 수요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천연가스 직수입 증가로 인해 수급불안정 및 가스·전력시장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발전공기업들은 시설 중복투자 우려 지적에도 자체 LNG터미널 건설을 통해 직수입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22년 1월 GS EPS 첫 개별요금제 공급을 시작으로 7개 발전사(GS EPS, 한난, 내포, CGN율촌, 현대E&F, 한주, CGN대산) 9개 발전기 대상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개별요금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가스공사 노조 “대기업 수직계열화 심화”

이처럼 천연가스 직수입 물량이 급격히 늘면서 여러 가지 이슈를 둘러싼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가스공사 노동조합 측은 “직수입자는 천연가스 비축의무가 없어 직수입 물량 확대는 국가 수급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가스공사가 9일분 의무비축을 하더라도 국가 수요의 약 20%인 직수입자는 비축의무가 없어 국가 전체적으로 비축물량은 7일분 수준으로 하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정적 수급을 위해 중·장기 도입계약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가스공사가 현물비중 10~20%를 유지하는 데 비해, 직수입자는 시황에 따른 선택적 도입을 위해 전략적으로 현물비중을 50% 이상으로 높게 유지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물가격이 높을 때 비축의무가 없는 직수입자는 현물구매 비중을 축소하거나 해외 제3자에 재판매를 추진하여 국내 공급안정성을 저하시킨다고 강조했다. 저가 시황에서 직수입자가 저가 도입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절감액은 고스란히 발전사 자사의 초과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노조는 “수급의무가 없고 현물비중이 높은 직수입 확대 시 가스공사는 수급안정을 위한 추가 LNG 구매부담이 증가하고 시설이용률이 하락해 가스요금이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LNG가 고가일 때 직수입 발전소의 물량 미확보 및 가동중단 등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가스공사의 계획되지 않은 고가 물량구매가 늘어나 평균원료비가 상승하게 되고, 직수입 증가로 인해 가스공사의 가스공급물량 및 시설이용률이 감소하게 되면 단위당 공급비 증가로 가스요금 인상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LNG 현물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직수입사는 현물구매 물량을 축소하는 한편 발전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가스공사가 현물구매를 부담하게 돼, 결국 연료 조달비용 상승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현물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직수입사는 현물구매를 대폭 늘려 발전수익을 극대화해 이익을 늘리게 된다.

노조는 “최근 대기업들이 우회 도입·판매물량 대부분을 차지하여 약 90%의 대기업 과점 및 수직계열화가 심화되고 있다. 직수입자들은 LNG기지 인근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경유하지 않는 직배관을 건설, 중소규모 산업용까지 우회 도입·판매사업을 확대시킴에 따라 가스 도매는 물론 소매사업의 경쟁력까지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가스 도·소매사업 경쟁력 약화는 수요가 적은 가스 미공급지역 공급을 위한 신규배관 건설위축 등을 초래해 동일지역 내 산업용 소비자의 가격차이 발생으로 민원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또한 직수입사의 과도한 직배관 건설은 정부와 가스공사 주도로 진행 중인 수소 혼소 정책사업의 가스배관 활용 등에 차질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이다.

자원안보특별법 둘러싼 대치 팽팽

이에 대한 대안으로 더 코가스 노조는 “직수입자 비축의무 부과와 우회 도입·판매사업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선 직수입자들에게 비축의무를 부과하고 발전을 포기 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물가격이 급등하고 그 상태가 비축물량으로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속되는 경우 민간발전사는 발전을 포기할 것이며 이는 발전포기를 할 수 없는 발전공기업 발전사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가스시장의 모든 참여사에 대해 비축의무를 분담해 오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비축비중을 더욱 확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전력난 등 대응역량 제고 및 국가 전력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력시장 참여자에 대해 연료보유 의무제도를 도입, 적용 중이다.

특히, 민간 직수입자에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직수입자의 국내 제3자 재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발의안 제36조는 사실상 민간 도매사업자 허가와 다름없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력시장 첨두부하인 LNG발전기 전력예비율 제고를 위해 전력용량 입찰 시 연료 재고보유를 의무화함으로써 전력수급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추가로 발전기별 연간·월간 연료사용량 계획에 대한 이행 실효성 강화로 수급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로 더 코가스 노조는 우회 도입·판매사업의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성행하고 있는 대기업 위주의 우회 도입·판매사업은 당초 직수입제도의 취지와는 배치되고 공익저해의 측면이 크므로 제도정비를 통해 원천 금지를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국가 인프라 중복투자 및 경쟁력 분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발전공기업의 무분별한 직도입 추진은 도입부문 구매력 분산 및 공공기관 사이의 소모적인 경쟁만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발전공기업의 신규 LNG터미널 건설 역시 추가비용 및 부작용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적어도 공적 영역에서는 각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는 전문성 확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천연가스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이다.

법에 따르면 도매사업권은 공공기관인 가스공사에게만 부여되어 있으며, 이는 요금 규제를 통해 천연가스 산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최근 직수입자들은 정부, 국회, 언론 등 다방면으로 제3자 재판매 허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직수입자에게 사실상 도매사업자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다름없어 수용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10년 전에도 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처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이 시도됐지만 천연가스 도매시장의 민영화, 대기업 특혜 등의 부작용 우려 및 천연가스 시장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직수입자의 국내 제3자 판매규정이 삭제되고, 가스공사에 판매 및 제3자와의 교환이라는 현행 규정이 적용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노조 측은 “에너지는 전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그러나 범국가적 에너지 위기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직수입 확대와 가스시장 민영화의 일환인 특례조항을 법제화 시키는 행위는 국민들이 누리는 에너지 기본권을 담보로 특정 대기업에 초과이윤을 보장하는 셈이다”라며 “자원안보라는 입법취지에 걸 맞는 제도적 검토와 시행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LNG직수입사 “시장논리 따른 공정한 경쟁입찰”

반면 LNG직수입사들은 가스공사 노조 측 주장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직수입사의 해외 트레이딩 법인을 통한 LNG도입은 시장논리에 따른 공정한 경쟁입찰 방식이고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국내·외 트레이당 법인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저렴하게 LNG도입을 위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한다는 것이다.

직수입사의 해외 트레이딩 법인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경쟁과 시장경제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부적절한 주장이며 역으로 보면 해외 트레이딩 사업자가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도와주는, 결과적으로 국부를 해외 기업에 유출하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직수입 업계에서는 해외 트레이딩 활성화로 국내 LNG산업 경쟁력과 LNG 수급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하며 국가 차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LNG 트레이딩 역량 확대와 도입채널 다각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트레이딩 사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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