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될 가스보일러에 대한 최저효율기준이 80%로 최종 확정돼 고시됐다.
행정담당부서인 산자부나 에너지관리공단은 당초 현재의 72%에서 75%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었으나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11.1%나 올리게 됐다.

이 같은 최저효율기준은 여타의 효율제도인 등급제도와 고효율인증제도와도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 업계의 관심이 크다.

내년에도 효율등급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등급간 격차를 현재대로 2.1%(5등급만 2.3%)를 유지하는 경우 1등급은 88.6%가 된다. 등급차를 2%로 줄여도 88%가 돼야 1등급이 되는 것이다.

고효율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일반형 82%, 콘덴싱형 87%인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치다. 사실상 콘덴싱형이 아니면 1등급을 받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또한 고효율인증 기준을 어떻게 상향해야 하는가도 문제다. 고효율기준이 1등급보다 최소 얼마라도 높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제도 하나는 폐지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90년대 중반 가스보일러의 효율제도를 도입할때부터 이들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다보니 일반형에 대해서는 2년간만 한시적으로 고효율인증을 주었고 전제품이 1등급인 효율등급제를 만들어냈다.

이제는 제대로 된 효율정책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물론 그동안 고효율인증제나 효율등급제가 전체적인 가스보일러 효율향상에 기여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에너지절약과 효율에 대한 변별력을 심어주는데는 실패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고효율인증이나 효율 1등급 제품은 당초 계획대로 20∼30% 정도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본래의 의미가 살 것이다.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욱형 記者>
<200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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