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시책의 원칙도 원칙이지만 이미 입증된 해외 실사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도시가스사업법이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냐를 놓고 산자부와 환경부가 신경전을 벌이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CNG업계의 한 관계자가 던진 말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LPG업계에서도 환경부의 CNG정책에 대해 재차 문제를 제기하자 이 관계자는 ‘매우 유감스러운 현상’이라고 밝혔다.

실제 CNG업계에서는 가스선진국인 일본의 경우에 지난 94년 천연가스 스탠드의 기준을 제정한 후 95년 성령(省令) 개정을 통해 소형충전기를 가스공작물로 인정, 설치 및 무인운전을 가능케하고 일반주유소 내 천연가스 스탠드를 병설 가능토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 가스산업의 많은 부분을 일본에서 참고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사실을 선행사례로 받아들여야 하며 자료화된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어느 정도 국내에서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국내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는 식의 배타적 자세로는 궁극적으로 CNG버스 보급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산자부측의 입장도 분명 타당성은 있다. 안전관리시책의 근본이념을 고려해 볼 때 이같은 CNG업계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허가제 유지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CNG보급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어떤 경우에도 국내에서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분명 쉽지 않은 숙제로 보인다. 양측의 합리적인 결론을 기대해본다.

<유재준 記者>
<200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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