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양천구청이 관내에 소재한 고압가스 판매업소의 多상호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판매사업자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양천구 등지의 일부 고압가스 판매업소는 여러명의 공동대표자가 1개의 상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업등록을 한 후 각자가 다른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해왔다.
이런 영업행위에 문제를 제기한 양천구청은 산자부에 유권해석을 질의한 상태이고 그 결과에 따라 사후 처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상호명을 사용하지 않고 각자가 별도로 영업해온 것은 당연히 편법이다. 이런 영업행위가 안전문제 및 안정적 시장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예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판매사업자와는 달리 이런 방식으로 영업할 경우 자체검사 및 정기검사가 없고 용기관리 소홀에 따른 미검용기 유통, 가스안전보험 미가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럴 경우 사고 발생시 책임자 처벌 범위, 피해자 보상 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또 기존업체의 거래처를 잠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가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업하는 사업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가뜩이나 수요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업계가 그 동안 이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오고 있던 터라 양천구청의 향후 조치에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일정기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제 공은 산업자원부로 던져졌다.

그동안 방치돼 왔던 현안들에 대해 개혁의지를 보인 양천구청의 행보가 주목된다.

<강 선 記者>
<200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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