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설계 기준 강화·IT이용한 관리시스템 구축 시급
노선 및 통행금지구역 지정위한 法개선 절실
도시내 위험물차량 추적관리로 피해 최소화



육상에서의 위험물 수송


우리나라는 최근 교통의 안전문제에 대한 시각의 변화는 있으나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탱크로리차 사고가 다발하고 있다. 특히, 가스·유류 등 위험물수송 관리는 아주 열악한 상태이다. 국내 육상위험물수송에 있어 현황 및 사고사례를 살펴보고 관련법규와 관리현황에 근거하여 개선방안을 언급해 보고자 한다.


위험물 수송의 특성과 의미

기술의 발전과 산업화·도시화는 위험화물의 양과 종류의 증가를 가져왔다. 위험화물의 이동은 주로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육상에서의 위험물 수송은 도로, 철도, 파이프라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위험물 수송은 한 국가만이 아닌 국제적인 관심사로 위험물 수송에 관련해 해상과 항공수송의 경우 국제협정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선진 각국에서는 육상수송에 있어서도 위험물 수송에 따르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개발하고 집행하고 있으며 그 대상 및 내용은 더욱 포괄적이고 강력한 규제로 가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인식이 부족하고 각종 법규가 산재해 있는 상태에서 관리체계가 허술한 상황이다.

위험화물 차량 관련 피해는 사고차량에 직접적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외에도 사고와 관련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차적인 피해를 야기시킨데 그 특징이 있다. 크게 인명피해, 재산피해, 환경오염으로 나눌 수 있다. 유독가스의 유출에 따른 인명피해, 위험물질의 폭발,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와 유류 및 유해화학물질의 토양 및 하천, 저수지 등의 오염을 들 수 있다.


위험물 수송 현황 및 관련 법규

위험물(Hazardous Materials)은 일반적으로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성질상, 그 물질 자체의 특성에 의하여 또는 2종류 이상의 물질이 접촉하거나 마찰 등에 인하여 폭발, 인화, 유독, 산화, 부식, 방사성, 질식, 자연발화, 전염, 중합, 동상 등의 생명체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시키는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한다.

국내 해상안전법에서는 UN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가 제정한 분류기준 IMDG code(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에 따라 위험물을 정의하고 분류 또한 9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육상수송과 관련하여 소방법에서는 산화성 고체,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인화성 액체, 자기반응성 물질, 산화성 액체 등 6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세부품명과 품목별로 지정수량을 정하고 있다.

위험물분류의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소방법(행정자치부), 해상안전법(해양수산부) 등이 있고 위험물관리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산업자원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소방법(행정자치부), 총포·도검·화학류 단속법(경찰청), 해상안전법(해양수산부), 원자력법(과학기술부), 철도법(철도청)과 지방자치단체 규정 및 지침이 있고 운송관련법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등으로 위험물운송에 국한한 법이나 제도는 따로 없이 관리되고 있다.

육상수송의 경우 소방법에 의해 위험물운송관리가 이루어지는데 과거 소방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운반경로등에 관한 서면의 송부에 대한 사항이 1995년 12월 규제완화차원에서 전면 삭제되고 위험물제조소 설치허가증이 운행허가증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다. 각 개별법의 운송기준에 의거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항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고압가스등 운반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30)
-운반탱크 및 용기 운반기준, 책임자 동승, 운전자의 주정차 신고요령
·유독물 운반관리기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운반정비, 경로계획, 사고대비 행정기관 파악, 휴대전화기 소지 등
·위험물 운반관리기준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79조)
-수량, 표지방법, 소화시설 비치, 취급시 주의사항 등
·화물자동차 운행속도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조)
-일반도로 60km/h이내, 고속도로 80km/h이내 규제

이외에 재난관리법 제3조에 의하면 재난관리계획지침에 의거, 교통 및 고압가스등 위험물질에 대한 지자체별 안전대책 수립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총포화약안전관리법에 의거, 화약류운송 도심지 통행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험물 사고의 사례

1973년 프랑스의 상아망듀에서는 프로판 폭발로 9명의 사망자와 45명의 부상자를 냈으며 1976년 미국 휴스톤에서는 암모니아로 인해 6명의 사망자와 178명의 부상자가 있었다.

스페인의 로스 알파케스에서 1978년 프로필렌의 비등액체 팽창 증기폭발로 인해 2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으며 일본에서는 니혼사카터널에서의 폭발사고로 위험물차량은 일반화물차량과는 달리 취급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계기로 위험물운송과 관련하여 미국, 일본, 유럽의 경우 법제화를 하였고 국제적 공조체제를 구축하였다.

국내에서도 유류차량의 화재와 독극물질이 하천이나 해상을 오염시키는 사고는 심심찮게 뉴스로 나오고 있다. 1999년 초 춘천호에서 유류차량이 전복되어 팔당 식수원을 오염시킬 뻔한 사고가 있었고 최근 울산 옥동초등학교 앞에서의 위험물 유출 등 끊임없이 사고가 있으나 아직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위험물 수송 관리

육상수송, 특히 도로수송에 있어 주요 외국사례의 내용으로서 위험물운반에 관련된 일반법규, 위험물사고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취합 및 관리, 안전수송방안 (위험도분석 및 노선지정 등), 사고최소화방안 (재난관리체계, 응급서비스, 사고방지기술 의무화, 운전자 교육 등)이 있다.

■위험물 관련 데이터베이스

선진 각국에서는 위험물수송과 관련된 사고(Accident) 및 유고(Incident)가 일반 사고나 화물차량사고에 비해 더 피해가 크고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하는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취합,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위험물사고 데이터베이스와 유고 데이터베이스를 연방정부, 교통부, 주정부에서 취합, 관리하고 있고 이를 통해 사고의 유형, 피해액, 응급조치사항 등을 가지고 사고의 원인을 줄이고 더욱 신속한 재난체계를 세우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위험물 수송감독기관(Transport of Dangerous Goods Directorate, TDGD)을 조직, 위험물 취급과 수송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위험물사고시 응급처치책자(Emergency Response Guidebook)를 소지하도록 하고 이를 Internet을 통해서도 제공한다.

■위험물의 안전수송방안 : 경로지정

위험물의 안전수송방안은 포괄적으로는 수송시 안전을 위한 차량관리, 운전자 교육 및 안전관리자의 동승, 화물의 안전을 위한 차량설계 및 탑재장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중점적인 사항으로 위험물 종류에 따른 노선지정 및 허가, 지정경로의 설계기준이 그 대상이다.

위험물차량 노선지정으로 위험도분석을 이용한 텍사스주 달라스와 Rowe-Caliente 사례를 들 수 있다. 달라스와 포스워스에서는 1978년 위험화물 운반차량의 운송노선지정을 법제화하고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한 노선을 규제하고 있다.

1980년에서 1982년까지 3년간 주변지역의 500km가로망상에서 발생한 트럭관련 교통사고분석을 통해 최소위험경로와 최소시간경로를 비교한 뒤 최상의 운송노선으로 시외곽지역의 고속도로를 주이용노선으로 하고, 도심내 고속도로구간에서 위험물 운반차량의 진출입을 금지시켰다. 또한, 인접시의 경우 선적을 위한 위험물질 운반차량의 주운행노선으로 환상형 고속도로를 지정하였다.

미국 Rowe-Caliente 사례는 Massach usetts주의 Rowe에서 Nevada의 Caliente까지의 핵폐기물 수송에서 사고율, 인구밀도, 피해반경 등을 고려한 위험도분석을 통해 Cleveland와 Brooklyn을 지나는 71번 고속도로 대신 우회도로인 271번 고속도로로 경로를 지정하였다.

■위험물사고 피해 최소화방안

위험물 사고를 줄이기위한 OECD국가들의 권고사항으로 위험물운송 지정도로의 도로설계 기준이 있다. 곡선반경, 편구배, 종단구배, 도로폭,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다. 안전표지설치판은 위험물차량이 통과가능한 도로와 금지 도로로 나누어 지정하고 있다. 위험물 운반시 사고발생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다발지역을 조사하여 도로의 기하구조를 개선하고 이러한 지역을 안전표시판으로 경고하거나 가시거리 확보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사고발생시 위험물로 인한 인명과 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리를 요하는 특수시설에 대하여 위험물 방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가령 사고발생시 이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장치로써 가스검지기와 긴급호출장치를 들 수 있고 주요공공시설(저수지, 터널, 교량 등)의 출입제한과 출입허용시 위험물 유출에 대한 시설물 설치 등이 그 내용이다.

사고발생확률과 사고피해 규모의 분포에 의해 결정되는 위험도는 사실상 긴급대응을 어떻게 잘해 내느냐에 따라 실제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으며 긴급대응 능력은 경찰차, 병원 구급차 및 의료인, 소방차(위험물 취급장비 포함), 긴급출동 시간과 숙련된 구조대원 등의 항목으로 결정되어진다. 미국의 경우 911을 통한 긴급연락, “CHEMTREC”을 통한 위험물 사고시 취해야하는 응급조치요령 등이 그 예이다. 유럽 여러나라에서는 위험물수송과 관련 별도의 훈련을 받은 조직(special control troops)을 관리, 운영하여 사고시 조치뿐만 아니라 사고원인, 사후대책까지 제시하고 있다.

■첨단기술의 활용

첨단기술을 이용한 위험물차량관리로는 GPS를 이용한 AVL(자동차량위치추적)시스템이 두드러진 사항이다. 이는 위험물차량을 실시간으로 위치추적을 하여 수송경로를 알리고 사고시 위험물정보, 운전자정보, 차량정보를 화주, 운송업자, 구급대, 경찰 등에 알림으로써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독일 뮌헨시에서는 위험물차량이 시내부로 진입할 경우 경보가 울리게 하고 교통정보센터에서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여 관리하고 있다.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위험물 적재차량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경보장치, 자동제어장치 등)들의 개발에 여러 나라에서 정부차원의 지원이 있고 이러한 장치를 차량에 장착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감해주어 기술투자에 대한 사업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맺음말

위험화물의 사용은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이므로 그 자체를 줄일수는 없고 장소간의 이동에 따른 위험화물 수송의 경우 안전한 운반, 사전에 준비된 재난체계에 의해 그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위험화물의 분류, 수송과 관련해서 여러 부처간에 법과 관리체계가 있으나 산업발전이 최우선시 되어온 국내에서는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편이다.

특히 IMF와 규제개혁의 분위기 속에 사회적 규제마저도 완화되는 차원에서 위험화물의 관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OECD와 UN 등에서 제시한 국제적인 추세를 볼때 우리 나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위험물수송문제는 사회적 안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추진·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전체 사회가 짊어질 비용이 클뿐만 아니라 안전이라는 것은 국민이 필수적으로 누려야하는 권리이다.

위험화물 관련 사고사례로 춘천호에서의 유류차량 전복사례와 울산 옥동초등학교 앞 유해물질 유출사고를 들었다. 춘천호 사례의 경우, 인구밀집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통행제한이 이루어졌으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으나 건설교통부, 환경부, 경찰청의 업무영역과 관련법 개정 등의 이유로 지연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

이후, 환경부에 의해 통행금지구간이 발표되었으나 위반에 따른 경찰의 단속과 도로통행제한을 담당하는 건설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울산시 사례의 경우 인구밀집지역의 통과, 지입차량, 유해물질의 추적 및 관리, 유해물질 제거 및 대피 등 어느 하나만 제대로 작동했더라도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총체적인 문제의 결과로 나타난 사례이다.

특히, 지자체, 환경부, 소방서, 경찰, 건설교통부의 업무협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었으나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요원한 상태이다. 미국처럼 단일법 하에 위험물수송을 건설교통부가 전담하든가 환경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는 법의 신설, 혹은 기존법체계하에 관리, 운영이 지자체와의 연계 속에 작동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경부고속도로 상의 사고에서 보듯이 사고를 줄이기 위한 도로설계 기준의 강화와 첨단기술과 IT를 이용한 관리시스템 구축은 단일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다. 뮌헨시의 경우과 같이 도시내에서 위험물차량의 추적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사고시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불가피한 사고의 경우에도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선 지정 및 노선금지구역 설정 등이 필요하며 이는 법,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의 경우 국가와는 별도로 조례제정 및 관리강화를 통해서 주민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통개발연구원 동북아·물류·경제연구센터 안승범 박사>

<가스신문사>
<200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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