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에 소재한 고압가스 판매업소의 多상호 사용과 관련, 최근 산자부가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상호 이외의 상호로 영업한 업소는 무허가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산자부의 유권해석 이후 양천구청은 1곳의 판매업소를 고발조치했으며 판매업계는 향후 시장에 미칠 파장 여부를 놓고 초긴장 상태에 있다.

그동안 多상호 사용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소홀 및 미검용기 유통, 가스안전보험 미가입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던 터에 양천구청측은 多상호 사용업소에 대한 정리와 함께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구청은 이 과정에서 무허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고발한다는 쾌도난마식의 해결방식보다는 영세업소들의 통합을 유도하거나, 조건이 충족된 사업자는 제도권내로 수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영등포구청은 양천구청과 똑같은 문제를 경험한바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상호명을 사용하도록 유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자와 구청간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영세한 판매업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함께 해결한 전례가 있다.

선결문제는 먼저 가스안전보험 미가입 업소에 대한 단속과 지도로 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안전관리 역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꾸준하게 행정지도를 하는 일이다.

1회성 순회방문식의 형식적인 안전점검은 안전관리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꾸준한 관심을 갖고 보다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청측은 업계의 실태와 철저한 시장조사를 근거로 업계에 요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 또 업계의 발전과 안전관리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어떠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

<강 선 記者>
<2002.08.21>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