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의 유권해석 이후 양천구청은 1곳의 판매업소를 고발조치했으며 판매업계는 향후 시장에 미칠 파장 여부를 놓고 초긴장 상태에 있다.
그동안 多상호 사용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소홀 및 미검용기 유통, 가스안전보험 미가입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던 터에 양천구청측은 多상호 사용업소에 대한 정리와 함께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구청은 이 과정에서 무허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고발한다는 쾌도난마식의 해결방식보다는 영세업소들의 통합을 유도하거나, 조건이 충족된 사업자는 제도권내로 수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영등포구청은 양천구청과 똑같은 문제를 경험한바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상호명을 사용하도록 유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자와 구청간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영세한 판매업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함께 해결한 전례가 있다.
선결문제는 먼저 가스안전보험 미가입 업소에 대한 단속과 지도로 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안전관리 역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꾸준하게 행정지도를 하는 일이다.
1회성 순회방문식의 형식적인 안전점검은 안전관리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꾸준한 관심을 갖고 보다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청측은 업계의 실태와 철저한 시장조사를 근거로 업계에 요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 또 업계의 발전과 안전관리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어떠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
<강 선 記者>
<2002.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