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량기의 실질적인 수리와 검정이 규정내용과 달리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간이수리 범위에 따라 검정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외부의 납땜과 찌그러진 부분의 복원, 출입구의 관 또는 금속부 및 건식미터에 있어서의 지시기구의 덮개판의 교환이나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리를 한 제품은 검정을 통해 유효기관을 연장받아 설치 등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스계량기의 재검정을 위한 수리는 규정과 달리 봉인을 파손해 손망실된 부품의 교환, 이물질 제거, 영점조정 등의 작업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수리를 제대로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스계량기의 수리가 이렇게 규정따로 현실따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일부 가스계량기는 검정전에 멀쩡하게 잘 작동되던 것이 수리후 이상이 발생 소비자들이 제조업체에 이상을 호소해 업체들이 본의 아닌 피해를 입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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