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소 중간검사 수수료 2만3천원

그동안 교육비를 한 번 납부하면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되돌려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정조건에 충족될 경우 이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판매업소의 중간검사 수수료는 2만3천원으로 결정됐다.

산업자원부는 5일 각종 가스시설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 등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의 고법 통합고시(제1999-87호), 액법 통합고시(88호), 도법 통합고시(89호)를 발표했다.

개정된 가스시설의 검사수수료를 보면 우선 신설된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신규검사의 경우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기준에서 정한 감리원의 1일단가에 검사소요일수를 곱한 금액만큼의 수수료를 납부토록 했다.

또 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중간검사 과정이 새로 생긴 LPG판매업소의 중간검사 수수료는 저장규모에 관계없이 2만3천원으로 정했다.

교육비 조항과 관련해서도 산자부는 '납부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해 교육비를 비록 미리 납부했더라도 교육개시 이전에 반환요청을 할 경우 이를 되돌려주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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