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주의식 처벌입니다.”
“사고 재발을 막기위해서는 처벌 강화가 불가피합니다.”

최근 들어 사고발생 후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되면서 도시가스사의 볼멘소리와 이에 대한 허가관청의 변(辯)이다.

도시가스사들은 고의성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까지 너무‘센’처분이 아니냐고 항변한다. 예전에는 단순한 경고에 그칠 사안까지도 고발 등 강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너무 책임이 큰 게 아니냐는 설명이다. 사실 그동안 지자체가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 강화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과는 대비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가스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외없이 강화시키고 있다. 법규정을 원칙대로 적용시킨다는 방침아래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처분의 강도를 훨씬 높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은 가스안전공사도 마찬가지다. 타공사 사고 등이 늘어나면서 예방차원에서 사고유발시 허가관청에 법정 최고형의 행정처분을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가스공급자로서는 갈수록 태산인 셈이다.

최근의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서울시와 안전공사의 이런 입장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취급부주의나 기본적인 수칙조차 지키지 않아 발생되는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사고예방을 위해 행정처분의 수위를 무조건 높인다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적인 처벌강화와 볼멘소리로 맞설 것이 아니라 사고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얘기다.

<이경인 기자>
<200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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