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CES)과 함께 열병합발전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전기직판이 가능토록 전기사업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종전까지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열병합발전사업의 참여를 모색했던 에너지사업자들은 전기직판이 불가능해 보급확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열병합발전시설을 도입한 대형빌딩, 백화점 등에서도 잉여전기를 적절히 운용하지 못해 효율적인 에너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 했다.

이런 가운데 산업자원부가 CES사업과 열병합발전시설의 확대보급과 함께 전기사업법을 개선한다니 가스사업자나 ESCO사업자, 지역난방사업자 등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경우 분명 열병합발전시설과 CES사업은 빠른 속도로 확대,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CES사업의 활성화 계획과 전기사업법 개정이 특정사업자를 돕기 위한 방안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전기사업법 개정이 국내에너지시장의 균형적인 발전방향과 어긋날 경우 특정사업자에게 전기는 물론 열과 가스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분명 정부가 CES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만큼 에너지 효율성은 한 층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특정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보완책이 분명히 뒤따라야 한다.

<주병국 기자>
<200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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