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불량에 의한 가스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보일러 시공자 보험가입 의무화가 드디어 이루어지게 됐다.

강인섭 의원 등 18인의 국회의원에 의해 지난해 4월 발의돼 산자위에 회부된 이 도법개정안은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확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도법 내용중 보험의무화는 한국난방시공협회와 전국보일러설비협회가 부실시공 방지와 사고피해시 소비자 보상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의원들도 발의과정에서 밝혔듯이 96년 이후 발생한 도시가스사고 중에서 보일러사고는 건수로는 22%, 사망자수는 무려 90%를 점유하고 있다.

사고원인에서는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건수가 42%, 사망자수가 87%를 점유해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개정된 법은 부실 가스보일러 시공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고 무자격시공자에 의한 가격덤핑을 막아 기존 시공업자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 협회가 고정적이고 합법적인 수익확보 차원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곱지 못한 시선도 있다.

보험가입에 따른 재정부담은 시공업체는 물론 모든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구체적인 보험가입규모 등을 정하는 시행규칙개정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 이러한 의견도 수렴해 진정으로 소비자는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소규모 시공업체들을 최소한 배려하는 제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욱형 기자>
<200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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