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지역간의 도시가스 요금책정에 지역회계분리가 시행된 지 올해로 3년째를 맞는다.

지역간의 교차보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자원부가 지역별 회계처리준칙을 개정하면서 적용한게 지난 2001년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2001년부터 지역회계분리를 적용, 그해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산정했다. 그러나 산업용 LNG요금에 대한 편차가 유독 인천과 서울지역에 비해 경기도가 월등히 높다는 지적이 최근 제기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이다.

서울 5개 도시가스사에 따르면 단순히 요금 편차의 문제가 아닌 공급비용 산정시 경기도가 산업용 요금에 추가 마진을 공급사에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지역별로 공급사의 투자비와 그 지역의 소비량 등 각종 요인에 따라 편차를 보이긴 하나 경기지역의 산업용 도시가스요금 문제는 사실상 지역회계분리가 시행된 2001년 이후에도 추가 마진이 계속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소재 도시가스사의 한 관계자는 “경기지역에 6개 도시가스사가 연료를 공급하고 있지만 그 중 산업용 판매량의 80%를 삼천리가 공급하고 있다”며 “이는 산업체에 연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특정 공급사에 수백억원의 이익을 남기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경기도의 올해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조정하기 위한 공급비용 산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지어지는 단계이다.

서울 5사는 경기도가 지역 내 소재한 산업체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정한 공급비용을 산정하도록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에 적용되고 있는 추가 마진을 환원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지역회계분리 시행 이후 3년 동안 특정 공급사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경기도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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