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도시가스의 체납금 지급수수료율 인하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하고 과징금을 부과해 도시가스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발표 이후 대부분의 도시가스사들은 지역관리소와의 각종 계약관계를 재점검하고 혹시라도 지위남용을 한 사례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그러나 가스업계 관계자들사이에서는 이번 결과에 대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여나 시정조치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체납금 책임수납제라는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관리소에 따르면 현재 도시가스사들은 가스요금 체납세대를 대상으로 가스요금을 제때 수납하기 위해 지역관리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8∼12%수준의 체납수수료를 지급하는 반면, 일정기간동안 체납금을 수납하지 못할 경우 지역관리소에 전적으로 책임을 물리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관리소 한 관계자는 “책임수납제는 지역관리소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며 “비록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지만 가스요금을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수요가가 적지 않은 현 시점에서 체납세대에 대한 요금 미납을 전적으로 지역관리소에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반면, 도시가스사측은 지역관리소의 업무 중 하나가 체납세대를 관리하면서 수납업무를 맡는 것이며 이에 대한 적정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부여는 도시가스사가 지역관리소를 상대로 ‘족쇄기능’을 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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