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용 보일러시공자 보험의무화제도가 시행초기부터 계속 삐걱거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27일자로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은 3개월 뒤부터 이를 시행토록 했으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이 9월30일에야 이루어졌다. 여기에 보험개발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스배상책임보험 중 가스시설시공자특약에 대해 정식인가를 받은 것이 지난 10월 30일. 사실상 보험사들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11월부터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한 의무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부 도시가스사의 경우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보험가입 확인방법을 정하게 될 통합고시 개정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다.

관련법규가 미처 정비되지 못해 시행상의 오류를 야기시킨 것이다.

문제는 이외에도 무자격자에 의한 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된 가스보일러 시공자 보험의무화가 오히려 무자격 시공을 부추기는 일면도 있다.

이 제도는 가스보일러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손해를 배상하고 면허대여 등으로 인한 무등록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일러를 시공한 시공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일부 보일러대리점 등에서 보험가입 사실을 기재한 보일러 설치·확인서를 무자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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