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가 입법예고한 기존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 12㎡ 확보를 놓고 여러 곳에서 말썽이 일고 있다.

우선 판매업계에서는 여기에 걸리는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지역의 적잖은 판매업소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90년대 이전에 허가받은 판매업소 중 상당수가 용기보관실 면적이 최소 12㎡(3.63평)가 안되기 때문이다.

당장 이들 업소들은 현장에서 보관실 면적을 늘리던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하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소연한다.

따라서 산자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사업자들은 판매사업을 접든가 아니면 판매소를 외곽으로 이전해 놓고 도심에 들어와 장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산자부도 곤혹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다. 우선 최소 면적을 12㎡로 결정하기는 했지만 ‘가벼운 지붕’ 적용 및 변경허가 여부 등 나머지 사안을 놓고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들 조항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파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용기보관실이 좁아 발생하는 LPG용기 노상방치를 없애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모두가 피곤한 이같은 조항이 어떻게 개정법규에 포함됐을까.

처음 등장한 것은 백승홍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액법개정안에서다. 부칙에 기존 판매업소라 할지라도 1년 이내에 용기보관실 면적을 최소 12㎡ 이상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액법 개정작업에는 판매업계가 깊숙이 참여했다.

당시 여기에 관여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기존업소 보관실 면적을 늘림으로써 시설현대화는 물론 사업자들이 통합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제 발등을 찍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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