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기 관련 양대 검사기관인 가스안전공사와 가스기기협회가 서로간의 검사업무 영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시작됐으나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KS제도를 관할하는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가스기기협회의 입장을 고려해 가스안전공사의 KS지정심사기관 요청에 대해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승인하고 쟁점이 된 일반형 보일러를 제외시켰다.

최근 가스안전공사도 이에 반격이라도 하듯 기기협회가 제출한 고법상 공인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2차 기술검토 요청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들 검사기관 지정범위 축소나 기술검토 부적합의 사유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법이나 기준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검사기관 신청을 내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이같이 부적합이나 검사범위 축소결정이 내려진 것은 자신의 권역을 지키려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21세기를 무한경쟁 시대라고 한다. 제조업체들은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검사기관들도 법이나 제도적인 보호아래서 내 업역을 지킨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하며 보유 장비나 검사능력 등으로 승부해야 할 때다.

주무부처인 산자부와 기술표준원으로서는 산하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제조업체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언제까지나 법적으로 검사업무를 묶어둘 수 없음은 자명한 현실이다. 양 기관 모두 이번 기회에 검사품질 향상과 고객만족 면에서 새롭게 접근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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