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가 현재 신모델에 대한 정밀검사만 실시하는 데도 보일러 제조업체당 검사요청 할당량까지 정해주며 검사신청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상황에서 정밀검사를 5년마다 다시 받도록 늘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최근 가스보일러 업계에서는 신제품을 출시하고 싶어도 정밀검사를 받지 못해 제품출시를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보일러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기능을 개발해 신제품에 적용하려해도 LNG·LPG 타입별로, 다양한 용량별로 전 모델을 따로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개월이 걸리는 것은 보통이며 올해는 신제품이 많아 검사진행기간을 1년 이상 잡고 있지만 검사기관이라 말도 못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특히 올해는 7월부터 고효율인증제가 변경되면서 업체별로 신제품 개발이 불가피하다보니 정밀검사 신청이 몰려 더욱 심각한 양상이다.

업계는 PL법 시행으로 제품생산에 대한 책임을 회사가 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검사기관의 검사는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산자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스용품 정밀검사에 유효기간제를 도입해 5년마다 실시토록 제도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물론 검사기관의 정밀검사능력을 키우거나 검사기관을 다원화하는 방안도 있지만 제도강화에 앞서 보다 원천적으로 현행 정밀검사 방법에 문제점이 없는 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품목이나 제조사별 재무구조, 사고발생유무, PL보험가입여부, 품질관리시스템보유 여부 등을 고려해 자율검사로 풀 것은 풀고, 유사 모델은 하나로 검사를 통일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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