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매설심도와 안전점검원 선임기준, 가스보일러 점검방법 등 그동안 도기가스업계에서 개정을 요구했던 사항이 총망라됐다. 이번 건의에서 업계는 어느 때보다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게 아니냐는 기대감을 가진 듯 하다.
그러나 정작 법개정업무를 맡은 산업자원부는 시큰둥한 분위기이다.
아직 정식으로 안전公社의 건의를 받은 적이 없고 사업자의 의견만 받은 만큼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업계의 기대와 달리 부정적인 시각이 높은게 아니냐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산자부 관계자는 "신문과 협회 등을 통해 무엇을 건의할지는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정식으로 건의가 없었던 만큼 아직 검토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항목의 경우 개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는 곤란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결국 연내 개정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물론 아직 산자부가 정식으로 검토하지 않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만큼 섣불리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안전公社가 규제완화를 통해 도시가스社와의 업무 협조를 이끌어 내려던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게 된 셈이다. 산자부가 어떤 결정이 내릴지 사뭇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