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부평구 의회 강문기 의원은 산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부평구가 올해 LPG 및 판매업소 허가고시 개정을 통해 판매업소 상호간 거리제한(500m)을 두고 있는데 이게 적법하느냐는 물음이었다.

강의원은 여기에 지난 98년 산자부가 규제완화와 경쟁제한(영업권보호) 금지를 위해 이미 전국적으로 폐지했다는 내용과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거리제한 자체가 위법이라는 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허가관청에서는 공공의 안전과 이익의 저해 여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및 기술적 능력, 연결도로현황, 인구밀집상황 등 도시계획 등에 따라 별도의 세부기준에 따라서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용기보관실 면적 등에 대해서도 액법에서 규정한 것은 최소한의 면적일 뿐이며 각 허가관청에서 인구밀집상황 등 현지 제반여건을 고려해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의 이같은 답변은 사실상 허가관청이 액법에서 정한 내용보다 훨씬 강화된 LPG판매업소 시설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를 통해 신규허가를 규제해도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거리제한’ 규정은 물론 ‘용기보관실 면적’ 등에 있어 개별 허가관청이 액법보다 강력하게 적용할 경우 ‘액법에서 위임된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원상회복을 외치던 때와 비교하면 완전 뒤바뀐 유권해석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는 얘기다.

물론 최근에는 법원의 판결조차도 새로운 시대해석에 맞춰 이전의 판결을 뒤집는 경우가 종종 나오고 있다. 따라서 산자부의 달라진 액법 유권해석 역시 시대상황과 정책흐름에 따라 이뤄진 것인 만큼 탓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유권해석이 지나치게 변한다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말인가. 중심을 잡아야 할 곳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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