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WTO(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되면서 국제적 무역환경이 크게 변화하였다. 관세, 보조금 및 쿼터제에 의한 정책 및 정치적 규제에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의 기술적 규제(TBT)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1993년 사람·물건·재화·서비스 유통의 자유화를 위하여 시장을 통합하면서 유럽연합내의 기술적 규제(TBT)를 제거하고자 유럽연합내의 통일된 유통 허용마크로서 CE마킹 부착을 의무화하였다.

불어로 유럽공동체(Communaute Europeen)의 머릿글자인 CE마킹은 유럽연합내에서 상품을 자유롭게 유통시키기 위한 비자 즉 통행증과 같은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안전검사(정밀검사) 품목은 제품을 유통시키기 전에 해당품목에 대해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판매가 허용되듯이, 유럽연합내에서 CE마킹 부착이 강제화된 제품군(안전, 위생, 환경보호 및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CE마킹 인증을 받아 CE마킹을 부착하여야만 제품의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즉, CE마킹은 제조자 및 유통업자의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인증받는 것이 아닌 강제인증(표시)제도로 유럽연합의 지침에 따르고 통합된 유럽규격에 적합하여야 부착할 수 있는 것이다.

제품이 설계단계의 형식검사와 생산단계에서의 사후관리와 결합하여 성공적인 인증을 받는다면, 제조자는 CE마킹을 부착하여 제품을 판매 또는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CE마킹은 단지 인증받은 제품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CE”로고와 생산단계에서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의 식별번호로 구성된다.

그렇지만, CE마킹은 품질의 증명이나 마케팅을 촉진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해당 유럽연합 지침의 필수요건에 부합함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스연소기도 안전과 관련되어 CE마킹 부착이 강제화된 제품이어서 유럽연합내로 가스연소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CE마킹 인증획득이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가스연소기에 대한 CE마킹 인증획득은 아주 미미한 상태이다. 이동식부탄연소기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가스연소기 제조기술이 유럽에 비해 떨어지는 점을 포함하여, 인증획득을 위한 비용 및 시간의 과다와 인증기관으로부터의 직접적이고 정기적인 사후관리의 부담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스연소기 제조업체는 현 국내시장의 포화상태 타개, 대유럽 수출을 통한 수익창출 및 유명 인증마크의 획득을 통한 제품의 차별화를 위하여 CE마킹 인증획득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에 우리공사는 이러한 제조업체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가스연소기의 수출에 기여하기 위해 가스연소기에 대한 유럽연합의 인증기관인 GASTEC(네덜란드) 및 IMQ(이탈리아)와 CE마킹 인증을 위한 형식시험 및 인증업체의 사후관리를 대행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특히, 세계적 제품인증기관인 GASTEC은 우리공사에 먼저 검사의 상호인증을 제안해 온 정도로 우리공사의 위상이 높아졌고 또한 우리나라의 CE마킹 인증시장에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공사는 GASTEC 및 IMQ 두 인증기관과 협정체결을 바탕으로 CE마킹 인증대행 서비스 창구를 복수화하고 인증기관과 직접적인 협력을 통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체에게 복수의 인증루트 및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유럽으로 가스연소기를 수출하기 위하여 CE마킹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제조업체가 GASTEC 및 IMQ 중 하나의 인증기관을 선택하여 우리공사에 CE마킹 인증획득을 의뢰하면, 우리공사는 선택된 인증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CE마킹 형식시험을 실시하여 CE마킹 형식검사를 통과하도록 하고 형식검사가 통과된 제품에 대하여 정기적 사후관리를 대행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스연소기 제조업체의 CE마킹 인증의 획득 및 유지가 더 쉬워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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