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부탄의 특소세 인상을 앞두고 LPG품질검사기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미 올해들어 예년보다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한데 이어 7월 또다시 부탄에 부과되는 특소세가 대폭 오름에 따라 프로판 혼합비율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연간 적발건수의 1/3가량이 7∼9월에 집중된 만큼 탈세를 꾀하는 사업자가 크게 증가하리라는 우려가 크다.

하지만 지속적인 적발활동에도 불구, 검사기관 관계자는 좀처럼 적발 충전소 수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부 충전소의 경우 2회 이상 적발됐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경고나 소액의 과징금 처분으로 마무리해 단속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잘 함축되어 있다.

혼합율을 위반한 충전소를 적발해봤자 정작 해당 지자체가 가벼운 처벌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 검사기관의 위반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적발 충전소 중 1/4이 경고였으며 나머지 대부분도 과징금 50만원 미만이었다.

이에 대해 검사기관측은 “프로판 혼합율을 높이면 하루에 수백만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한다”며 위반행위에 비해 처벌은 솜방방이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최근 산자부는 이러한 지적이 제기되자 품질검사를 비롯해 시설개선 미실시 등 현행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정부기관이 직접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처분권을 가져올 수는 없지만 지자체가 법에 명시된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아직 내부적인 의견논의 단계이긴 하지만 행정처분을 꺼리는 지자체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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