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고객서비스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와 지역관리소간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협력적인 분위기다.

특히 ‘필요 악’이라고 까지 불리는 체납금 책임수납제를 양측의 관계 개선을 위해 과감히 타파하는 도시가스사가 늘고 있다.

한진과 인천도시가스가 가장 먼저 책임수납제라는 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극동도시가스가 지역관리소에 일정한 체납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체납업무를 위탁했던 관계를 과감하게 깨트렸다.

이와 함께 이들 도시가스사는 지역관리소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자립적인 독립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과거 종속적인 양측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어 눈 여겨 볼만 한다.

체납금 책임수납제에 대한 문제는 이미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되어 과징금을 부과받은바 있다.

그러나 체납세대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다 보니 아직 책임수납제를 운영하는 공급사가 있긴 하지만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다.

책임수납제에 대한 존폐 여부를 놓고 수 차례 협의를 가졌다는 한 도시가스사의 관계자는 “체납세대가 급증하는 현 시점에서 지역관리소측에 체납요금을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양측간의 관계만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공급사가 먼저 나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지역관리소의 자립경영은 물론이고 고객서비스 구현도 쉽지 않다”고 말한다.

도시가스사가 지역관리소를 상대로 ‘족쇄기능’을 가할 소지가 있는 ‘책임수납제’는 더 이상 양측 모두의 관계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만큼 이를 타파하는데 많은 도시가스사가 적극 동참하고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의지를 보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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