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공해차량 생산을 지원하는 환경정책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LPG사용차량은 최근 1~2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은 기존의 휘발유나 경유와 다르게 별도의 안전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왜냐하면 가스는 누출시 불꽃 스파크, 정전기 등의 점화원에 의한 급속한 화재·폭발현상을 수반하게 되고 사고의 피해형태 및 범위에 있어서는 일반사고와 같은 개인의 한정적인 피해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혀 사회문제화하기 때문이다.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한 운행도중의 차량충돌, 진동 등에 의한 배관이완 등으로 가스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차내로 유입되어 스파크 등 점화원에 의한 화재, 폭발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운전자 개인은 물론 탑승객 및 인근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도 LPG자동차에 관한 기초지식 및 응급조치능력 보유 차원으로 LPG사용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1조(안전교육)에 의하면 LPG사용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LPG자동차 구입 등으로 교육 대상자가 된 이후 1개월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 교육은 LP가스의 특성, LPG 자동차안전관리, 응급조치 등에 대하여 신규대상자에게 최초 1회(3시간) 실시한다.

교육은 전국 29개소(시·도청 소재지 및 주요도시)에 소재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교육 수강신청접수를 한 후 본인 편의에 따라 타지역에서도 수강이 가능하다. 또한 직장인들을 위하여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공휴일에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LPG사용 차량운전자중에서 운전이 전문인 택시운전자에게는 연료장치의 구조 및 주요부품의 기능, 고장진단, 정비 등 전문적인 기술지식 중심으로, 일반차량(장애인 및 승합차량) 운전자에게는 LPG자동차 안전관리에 관한 상식적인 수준의 기본지식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벌칙(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운전하고 다니는 차량의 연료 특성 및 유사시 응급조치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안정된 마음으로 운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LPG사용차량 운전자교육은 꼭 받고 운전해야 되겠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처 안일근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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