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가스협회가 전국적으로 차등화된 지역관리소의 서비스요금을 표준화하고 현행 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던 도시가스 서비스요금 산출기준(안)이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

협회가 지난 4월부터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지역관리소 등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출한 ‘서비스요금 산출기준(안)'이 시행을 앞두고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간주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하반기부터 각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도시가스사와 지역관리소간에 자율적 의사결정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였던 도시가스 서비스요금 산출기준(안)은 최종보고서마저 나오지 않은 사실상 공중으로 떠버린 상태다.

공정위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관련업계는 적지 않은 반대 입장을 비추고 있다.

도시가스사 한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보다 투명한 서비스요금을 적용하도록 연구된 개선방안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공정위가 용역 의 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삼일회계법인측도 “이번에 마련된 산정기준(안)은 서비스요금을 일률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 제시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규제완화의 역행'이라는 잣대만을 들이대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연구용역을 주관한 협회는 이번 공정위의 지적 사항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결국 당초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도시가스 서비스요금 산정기준(안)'은 공정위의 발언 한마디에 최종보고서마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설령 기준(안)이 마련된다해도 각 지자체의 적용 여부가 불투명해져 ‘지역관리소의 서비스요금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퇴색될 소지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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