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에 따라 가스요금에 대한 민원 증가, 연료전환 요구 등으로 LPG집단공급사업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상당수의 LPG집단공급사업자는 충전소 공급가격수준의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고시 허용에도 불구하고 공급계약시 소비자불만을 해소하고 사업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인근지역의 도시가스 소비자요금과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계약을 체결, 가스를 공급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유가와 환율을 반영한 가격연동제에 따라 10월1일부터 일반 수요가에 공급되는 소비자 가스가격을 프로판 25.9%, 부탄 38%, 도시가스 6.8% 등으로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LPG와 천연가스간 가격괴리가 심화돼 집단공급사업자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번 가격인상에 따라 집단공급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적정요금은 ㎥당 1,209원이지만 도시가스요금은 1,095원 수준이어서 집단공급업체들이 도시가스와 요금을 맞춰 계속 가스를 공급할 경우 ㎥당 100원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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