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郡당 1개소씩 총 195충전소 대상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LPG차량에 대한 행정관청과 가스안전공사의 합동단속이 실시되고 충전소에도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충전금지 포스터가 부착된다.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1월중 전국의 시·군·구당 1개씩 자동차충전소를 선정하여 행정관청과 합동으로 LPG 불법 구조변경차량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1차 합동단속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2차 합동단속에 대한 시기 및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1백9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1차 합동단속에서는 ▲무자격자의 LPG자동차 운행 ▲불법 구조변경 차량 ▲관청의 구조변경 승인은 득했으나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등을 적발해 관할 행정관청에 행정처분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합동단속외에도 가스안전공사는 한국LP가스공업협회 등 충전업계에 '우리 충전소에서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LPG충전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현수막 또는 입간판을 부착해 주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불법 구조변경시 형사고발 및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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