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는 최근 사업비용징수요령을 개정, 기존 요청점검수수료를 세대당 5,455원에서 8,000원으로 46.65% 인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11세대 이상이 요청점검을 신청할 경우 점검세대당 추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에 따라 2백50세대가 요청점검을 신청할 경우 기존(인상전) 수수료에 비해 43.8%까지 할인된 수수료르를 적용받게 된다.

이같은 수수료 인상은 95년 요청점검제 도입당시 LPG사용시설의 정기검사수수료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했으나 이후 물가인상률, 인건비 등이 크게 올라 이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이번 규정개정을 통해 신규건축물과 동일하게 기존 건축물의 부적합시설의 재검검도 3개월 이내 1회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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