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용품의 권장사용기간 의무화는 안전확보나 제품개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LPG판매업계는 동일한 보험금을 납부하면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차등지급받게 된다”. “가스용품의 권장사용기간을 단기화할 경우 오히려 성능이 좋은 제품의 개발이 저해될 수 있다”

지난 3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용품의 안전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公社의 제도추진을 놓고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공청회장 안팎을 울렸다.

가스용품 제조사를 비롯 소비자 단체가 찬성의 뜻을 보인 반면 LPG판매협회 지도부는  반대입장을 보인 것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잠시 쉬는 시간 동안 산자부 및 公社 관계자와 LPG판매업계 측은 추후 가스용품의 권장사용기간을 재논의키로 합의해 더 이상의 소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날 양측이 의견의 대립각을 세운 배경은 가스용품의 권장사용기간 표시 의무화 규정 때문이다.

이 제도는 조정기와 고무호스 등의 제품을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가스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시에는 교체토록 하자는 것.

이에 대해 판매협회측은 동일한 보험금을 납부하면서 노후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당수의 공급자들이 조정기와 고무호스 등이 노후될 경우 자발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만큼 규제보다는 사업자 스스로 교체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公社측은 가스용품의 권장사용기간 표시를 통해 노후 제품의 유통을 줄이는 것은 물론 가스사고 예방효과가 크다는 입장이다.

양측 모두 안전확보라는 큰 틀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세부적인 보완을 거쳐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의 조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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