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지난 달 말 열사용기자재의 검사와 관련해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검사유효기간의 탄력 적용 등을 통해 기업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이유를 들며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자부는 주요골자에서도 우수 관류(주철)보일러 제조 및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기기별 전수검사에서 샘플링 검사체제를 도입하며, 동일한 제조검사 신청 서류의 경우 반복 제출을 폐지해 민원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선·해임 등의 각종 검사 신고·신청시 전자문서로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사수수료 13.4%인상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규제완화와 기업의 업무편의가 개정 배경이다.

그러나 이 입법예고안을 자세히 보면 부칙과 별표에서 전열면적이 5㎡초과 10㎡이하인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해서도 계속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제하는 등 규제강화요인이 상당히 숨어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은 오는 7월부터 설치하는 유류 관류보일러 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중인 유류 관류보일러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신고를 하고 계속사용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숨은 그림 찾기라도 하듯이 주요골자에는 나타내지 않고 규제강화를 별표와 부칙에 숨겨놓은 셈이다.

특히 이 부분은 지난 2002년 업계의 소형 가스관류보일러 규제완화 주장과 정부의 타 연료간 형평성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공청회까지 갔다가 결국 규제개혁위원회가 원점을 선언한 내용이다. 이번처럼 사전공개 검토없이 그것도 규칙의 본문이 아닌 별표와 부칙에 조용히 삽입될 내용은 아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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