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특성 맞는 자율안전보건환경 프로그램 개발 필요
엄격한 법규 적용, 사업주·종사자 참여 유도해야 성과

서론

국내의 정유·석유화학산업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1964년 울산에 대한석유공사(현 SK)의 정유공장건설로 시작되었으며, 제2의 석유화학단지는 1969년 여천의 호남정유(현 LG정유)가 건설되면서 괄목한 성장을 거듭하여 1960년대말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국가경제를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2차례의 오일쇼크 등의 위기를 겪어 왔지만 1980년대 중반이후에는 호황을 맞이하여 국내수요의 급신장으로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게 되었으며 1991년도에는 대산에 제 3석유화학단지가 가동되기 시작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 제4위의 석유화학제품 생산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국내의 석유화학산업은 콤비나이트형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기초원료공장과 계열제품공장의 원활한 물질수지 균형과 항만, 유틸리티, 공업용수 등의 지원시설을 경제적으로 공유하기 위하여 한 지역에 밀집시킨 대형 콤비나이트형태로 국가산업단지형태로 조성되어 있다.

중복투자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압축적 근대화는 속도와 양적 성취를 보다 더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안전사고와 위험을 대하는 시각이 점진적인 발전을 거듭해온 서구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로 서구사회는 위험요소가 검증되지 않은 고도의 기술을 응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정상적 사고(normal accident)」를 경험한 반면 한국에서는 예방 가능한 재해인 이른바 「일상화된 비정상적 사고(routinized abnormal accident)」가 빈발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룩하면서 「안전」보다는 「성장」을,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시 하였으며,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업계에서는 연구개발 및 안전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였고 IMF이후 여러 차례의 구조조정 등으로 기술인력 등이 감소하여 안정적인 조업을 위협 할 수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빈발한 석유화학시설내 대형 사고는 국민이 느끼는 체감위험도는 매우 크다. 석유화학시설에서의 이러한 안전사고는 사업의 확장과 생산 지향적인 구조적인 체계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다.

특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경제와 더불어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요인은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국민의 의식수준 및 삶의 질적인 향상 등으로 인한 행복권 추구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안전에 대한 기술은 경제와 산업의 발달에 따라 발전하지 못 하였다.

특히 대규모 정유·석유화학시설에서의 사고는 그 특성상 물적, 인적 피해가 다른 사고에 비해 매우 크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시설점검 및 관리 등 세부적인 기술에서부터 경영관리, 범사회적인 운영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안전관리의 체계화된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무엇보다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석유화학시설에서의 현행 안전관리체계와 사고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석유화학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석유화학산업의 안전관리 실태

1970년대 경제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공업용가스의 생산이 급증함에 따라 1973년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에 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신인 고압가스보안협회가 1974년에 설립되었으며, 1978년 동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시설안전기준에 추가하여 운영기준인 위해예방기준이 도입되었다.

1993년 대형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석유화학공장의 대규모 증설 및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간검사와 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되었고, 1994년 한국화인케미칼 독성가스 누출 사고, 1995년 대구 지하철공사장 도시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단순검사 또는 점검만으로 복잡한 시설을 관리 할 수 없으므로 경영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SMS(Safety Management System)와 외부관리를 강화한 수시 검사제도가 신설 도입되었다.

또한 대규모의 석유화학공장은 정기검사 외에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종전의 매 1년마다 실시하던 정기검사를 매 4년마다 실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였다.

석유화학시설은 1996년 이후 SMS제도의 시행으로 사업장내의 안전관리시스템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사업소외 배관에 대한 유지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상 파이프라인 및 지하 시설물에 대한 위치 등 각종 정보시스템과 각 업체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유지보수 및 예방 점검체계 구축 대형사고 예방과 미래 예측에 대한 정보제공 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이 석유화학공단을 운영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 중에 있으며, 특히 매설배관에 대해서는 시공 감리 및 정기적인 검사를 시행 하여 사고 수습이 가능토록 개선되었다.

또한 국내의 많은 석유화학공장이 건설된 지 20~30년이 지났고, 근래에 지어진 공장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발달에 따라 고온·고압 등 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운전됨으로써 종래의 석유화학시설 검사방식인 육안이나 간단한 측정기기를 이용한 단순검사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노후화되고 위험성이 높은 설비에 대해서는 설비의 잔류수명을 평가, 교체시기를 예측하여 사고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잔류수명평가기법 활용을 확대하고, 시설의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하며, 위험성이 높은 설비에 대하여는 장치의 전반적인 위험도를 정량적 혹은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검사 및 교체시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선진기법인 RBI(Risk Based Inspection)기법을 도입하였다.

국내외적으로 안전, 환경, 보건관련 법규나 협약 등이 강화되고 있으며, 무역과도 연계되는 추세로 화학업계가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RC(Responsible Care)활동과 자율안전관리체계인 SMS(Safety Management System) 및 품질·환경·안전시스템(ISO 9000, ISO 14000, KGS 18000)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안전환경관리시스템을 통합관리하여 모든 정보를 한데 묶어 관리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SEHIMS(Safety Enviroment Health Information & Management System)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화학공장 사고발생현황

국내 석유화학공업의 급속한 성장에 비해 석유화학공장의 사고는 1990~2004년 동안 총 28건이 발생하여 같은 기간의 가스사고(총 2953건)에 비하여 극소에 불과(0.95%)하다. 사고원인은 관리미비가 24.2%, 작업부주의가 55%, 보수미비가 20.8%이며, 지역별 사고분포는 여수, 울산, 대산 순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공장은 다량의 고온·고압 및 유독가스를 포함하는 공정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잡 다양한 시설이다.

일반적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서의 화재·폭발, 누출 등의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사고가 발생 할 경우 그 직접피해는 공장 내에서는 인명·재산손실과 운전중지에 의한 막대한 생산손실을 가져오고 공장 밖으로는 지역사회의 인명·재산손실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산업의 특성상 국가의 에너지수급 불균형, 석유화학기초원료 수급차질 등으로 인해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결론

국내 석유화학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석유화학공장의 시설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나 전문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오히려 관리 인력은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 안전관리 인력의 전문화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들 안전관리 인력을 전문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석유화학공장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하여 위험설비의 관리기법, 안전성평가기법, 검사·진단 기법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석유화학공업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이며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관계기관 및 사업자, 종사자 그리고 사용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와 관계기관은 기술적인 규제 부분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확보하여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돕고, 경영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를 잘 반영하는 기업에게는 규제항목의 감소 등의 혜택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관리하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토록 하며 기업은 자체적으로 안전기술의 개발, 안전조직, 안전정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종사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 등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자체적인 노력과 관련기관의 지원으로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 자율안전보건환경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적절한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결국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 정부는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목표를 설정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여 엄격한 법 적용과 사업주 및 종사자는 적극적인 안전 활동 참여를 유도하므로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진단본부 공정진단팀 윤석정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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