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資部, 고法 통합고시 개정

앞으로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삼각기는 적색바탕에 황색글씨로 써야 하고 경계표지는 적색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지금까지 색깔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들의 혼란을 겪었던 삼각기 및 경계표지에 대한 色을 명시한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36호)를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산자부는 경계표지의 설치기준과 관련 이전의 '적색 삼각기'를 '삼각기'로 변경하고 'KSM 5334(발광도료)를 사용할 것'을 '발광도료 또는 KS A3507(보안용 반사시트 및 테이프)를 사용할 것'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적색삼각기'로만 돼있어 사업자마다 글자색이 제각각이었던 삼각기내의 글자도 적색바탕에 황색글씨로 표기하도록 했으며 '위험 고압가스'라고 쓰는 경계표지는 적색글씨로 표기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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