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도 홍천 서면에 위치한 대명레저산업에 대한 ‘탱크로리에 의한 LNG공급권’을 놓고 한국가스공사와 강원도시가스가 해결점을 찾지 못해 해당업체가 애를 태우고 있다.

당초 대명레저산업은 가스공사에 탱크로리 LNG공급을 요청했고 가스공사는 공급규정에 의거, 해당 도시가스사인 강원도시가스의 배관공급계획 확인 및 협의에 들어갔다.

이에 강원도시가스는 공급권역내에 있는 대명레저에 직접 탱크로리로 LNG를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공급방안을 가스공사측에 제시했으나 가스공사는 강원도시가스측의 요청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급권자가 정해지지 않자 지난 17일 대명레저산업은 가스공사에 조속한 LNG공급을 재차 요청했다.

가스공사측은 현재로선 강원도시가스에서 제시한 방안이 가스공사 공급규정에 벗어나고 향후 다른 사례에도 무분별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원도시가스측은 해당업체인 대명레저 지역이 배관투자 경제성이 부족해 유일하게 탱크로리에 의해서만 LNG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 가스공사의 공급규정중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육지를 공급권역으로 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항목을 신설해 탱크로리 공급이 가능토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시가스가 수요개발 및 수요처의 사용자 시설을 건설 또는 시설을 인수하고 강원도시가스를 통해 가스공사가 탱크로리 LNG를 공급토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측은 ‘공급규정을 개정한다면 배관공급을 회피하고 무분별한 탱크로리 사업이 확대돼 안전관리에 대한 지장이 생기고 도시가스사업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배관으로 수요처에 천연가스를 공급해야 하는 강원도시가스를 탱크로리 공급대상으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해석이다.

이와 함께 강원도시가스가 수요처의 사용자 시설을 건설하거나 인수하고 가스공사가 이를 통해 공급하게 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강원도시가스가 시설인수시 공급시설이 되며 이 경우 도시가스저장탱크에는 탱크로리에 의한 LNG공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수요자와 직접 계약 체결을 통해서만 탱크로리 LNG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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